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584 선고일 1991-09-26

[요지]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6. 결 론이 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OO동 OOOOOO에서 OO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 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66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1,5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O 소재 OO나이트회관에서 유흥업을 경영하던 중 처분청의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맥주 판매단가를 1,500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가격은 88년 제2기에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원 내지 1,400원이었으므로 동 가격에 의거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진술한 병당 맥주 판매단가 1,500원은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부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장부로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을 번복할 구체적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진술 및 인근지역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나이트크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제2기 병당 맥주단가는 1,200원으로, 89년 제1기 병당 맥주단가는 1,300~1,400원이므로 이에 의거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이었다가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점과 청구인이 91.1.17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88년 2기 및 89년 1기중에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89년 1기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으로 함으로써 그 과세표준도 일부 감액, 경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