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90.5.1 이전 증여분으로서 소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새로이 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488 선고일 1991-12-24

[요지]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이나 소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90.6.12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로 되어 있던 경상남도 의창군 대서면 OO리 OOO외 4필지의 전과 대지 4,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11.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11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소정기한내에 그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90.6.12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91.2.1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225,072,440원 및 동 방위세 37,512,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 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 즉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위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증여세 과세시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90.5.1 새로이 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제5호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동 규정은 90.5.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89.12.11 증여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청 예규(재삼 01254-2638, 90.12.27)에서도 『89.12.11자 재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9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90.6.11)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므로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 및 예규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90.5.1 이전 증여분으로서 소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새로이 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父) OOO로부터 89.12.11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당시 현재(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0.6.12)의 현황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 위법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34조의5(준용규정)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관련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상 상속세법령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도 준용됨),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항(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이나 소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90.6.12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