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457 선고일 1991-09-26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재지역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임을 이유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69.12.10 같은동 OOOO 대지 20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6.1자 매매를 원인으로 89.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0.5.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9.6.24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이유로 국세청 기준시가(배율: 5.21배)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11,986,240원과 동방위세 2,453,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1 이의신청,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2.10 취득하여 83.9.7 청구인의 동생 OOO과 매매대금 18,9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83.10.7 잔금지급받고 양도하였으며 당해 매매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매수금액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3.10.7로 보아야 하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6.27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8,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2.10 취득하여 83.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89.6.24부터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83.10.7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OOO에게 18,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3.10.7로 보아야 하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6.27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은 18,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3.10.7자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청산관계 등의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 바 83.10.7자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수관련 영수증등 제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임을 이유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69.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6.1자 매매를 원인으로 89.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0.5.23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과세표준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6.27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는 한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9.6.24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3.9.7자로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3.10.7 잔금 지급받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3.10.7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6.27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상의 매도대금 18,9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규정인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24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3.9.7 청구외 OOO과 금 18,900,000원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83.10.7 잔금지급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3.10.7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6.27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8,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83.9.7자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의 매수금액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89.6.1로, 잔금지급일은 89.6.27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90.5.23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74.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인 77.1.1로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인 89.6.1로 하고 동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신고한 것이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국세청장이 지정(89.6.24)한 특정지역임을 이유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