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백시멘트 10,500포 46,620,000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415 선고일 1991-09-16

[요지] 상품수불 내용만으로는 실제매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O O가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백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시멘트 가공매입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90.8.28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가공매입액 46,620,000원(시멘트 10,500포)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같은 해 10.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7,013,570원 및 동 방위세 5,519,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판매업은 제조업과 달리 상품매입량이 있어야만 상품매출량이 있게 마련인 바, 청구인은 상품매입, 매출에 대한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금전출납부를 비치기장하고, 금전출납을 그때 그때마다 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는 일정용량으로 포장된 규격품이므로 도매상측에서는 규격품을 쪼개거나 그 용량을 적절히 감량할 수도 없으므로 가공매입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위 매입수량 및 매입금액이 가공이라면 매입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액도 가공매출이 되므로 가공매입에 상당한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 없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90.6.22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백시멘트를 구입하면서 실매입량과 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금액 차이가 별첨(수량 10,500포 금액 46,620,000원)과 같음”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 확인서에서 “단가 4,400원”으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백시멘트 10,500포 46,620,000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처분내용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영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8년중에 백시멘트 10,500포 46,620,000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러한 사실내용을 인정한 청구인 작성의 90.6.22의 가공매입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부가 22640-3839)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시멘트 가공매입액 46,62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시멘트가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을 상품수불부·입출고 전표·상하차지시서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이 가공매입인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반증자료 없으며, 이 건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면 그 거래상대방과 수표 등 대금지급수단에 의한 대금영수사실 등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멘트수불 수량에 의하여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88년 백시멘트 도매수입금액이 851,704,370원으로서 이 건 가공매입액 46,620,000원 정도의 매출원가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품수불 내용만으로는 실제매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