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10.30. 심사청구를 하여 90.12.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2.12.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1.6.24.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32일간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