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406 선고일 1991-09-25

[요지]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9.8부터 90.10.22.까지 위 기간에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57.28평, 지상 2층 건물 84.1평을 청구외 OOO에게 141,000,000원에 신축양도하고, 또한 같은 북구 OO동 OOOOO 소재 4층 건물 149평 외 8개 건물을 청구외 OOO 등 9인으로부터 총 공사비 391,838,000원에 공사도급받아 건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보아 91.2.1.자 청구인에게 89.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14,440원, 90.제1기분 24,526,000원, 90.제2기분 24,117,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0년간에 주택신축양도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의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일시적인 노임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 및 상가 건축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전문공사 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88-90년간 주택 및 기타 건물 10동, 공급가액 500,408,635원 정도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그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노동의 제공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참조).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OOO경찰서는 90.5.16. 부동산투기혐의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투기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의 88-90년 사이 부동산거래 및 건물신축판매행위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수사 23110-11104호, 90.7.30.)한 바 처분청은 90.12.10.부터 동년 12.26.까지 상기 통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88.11.18.부터 88.12.31. 사이에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90평방미터를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264,000,000원에 취득하여 10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양도했고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57.28평, 지상 2층 건물 84.1평의 단독주택을 89.9.8. 신축하여 141,000,000원에 양도했고,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4층 건물 149평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34,100,000원에 공사도급받아 90.10.22. 준공했으며, 또한 9건의 총 공사도급금액 391,836,000원을 공사도급받아 건물신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을 전시 법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공사장의 잡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임계약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 과세자료로 통보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및 건축신축내용중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건물신축 및 건축도급공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7.38평, 동 지상건물 84.1평을 신축하여 89.9.8. 청구외 OOO에게 141,000,000원으로 매도한 사실을 매수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철근 슬라브 4층 건물 419평의 건축공사를 청구외 건축주 OOO으로부터 평당 건축비 900,000원, 총 공사비 134,100,000원에 도급받아 90.12.22.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건축주 OOO이 확인하고 있고,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42.19평 외 7건의 건축공사도 청구외 OOO 외7인이 각각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의 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건축공사장의 노임을 받는 인부로서 건축용역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