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소재 답 42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26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9.1.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16 에 88귀속분 양도소득세 25,972,010원 및 동 방위세 5,504,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이의신청, 91.3.9 심사청구를 거쳐 91.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51,6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6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에 77,4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7,4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14,224,358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51,600,000원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26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77,400,000원)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14,224,358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1,600,000원이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89.1.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이를 기준시가인 1,967,682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1,60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제시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