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회 ㅇㅇㅇ가 단독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회 ㅇㅇㅇ가 단독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광1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87.9.16 같은 곳 OOO 답 2,869㎡ 및 같은 곳 OOO 답 579㎡ 합계 2필지 답 3,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91.1.4 이 건 87귀속분 증여세 42,955,000원 및 동 방위세 7,81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걸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청구인 포함 4인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90광1152, 90.8.30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농지 개혁법상 외지인의 취득·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현지거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다소 이해는 가나, 실질소유자는 OOOO공단 조성계획으로 쟁점토지 일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일대)가 주택지로 개발된다는 개발계획을 사전입수함에 따라 선취득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그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 보다는 투기목적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이와 같이 그가 취득한 토지를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는 것은 투기거래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투기거래수법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한다거나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면탈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볼 때, 실질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포함 4인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기회로 이를 임의양도하고 대신 청구인 소유 같은 시 OO동 OOOO 답 2,381㎡ 실질소유자 1인에게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질소유자가 대물변제받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청구외 OOO이 토지투기와 관련하여 마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시 진술한 진술서 내용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회 OOO가 단독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