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처 ○○○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368 선고일 1991-11-16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 ○○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처 OOO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1,190.9평방미터의 1/5지분과 공장 건물 873.55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8.3.7 신탁해지와 8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6.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16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2,587,860원 및 동방위세 8,764,6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9 이의신청과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88.6.16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토지의 경우는 300평이 넘을 경우 1인에게 양도시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이유와 신고를 하면 매도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를 염려하여 1/5지분을 처 명의로 등기하였고, 건물의 경우는 토지 공유자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토지의 공유자인 처 명의로 1/2지분을 등기하였다가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재산취득 편의상 청구인의 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간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처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등기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처 OOO에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득자금의 출처와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처 OOO에게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는 1,000평방미터가 넘어 1인에게 양도시는 토지거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고 또한 신고를 하면 매도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를 염려하여 그 일부인 1/5지분을 처 명의로 등기하였고, 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관청에서 토지가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하여 처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2지분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라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토지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