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358 선고일 1991-11-12

[요지] 출연자산의 임대수입을 출연법인이 수령시 증여세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78.12.28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OO학원이라는 학교법인으로서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번지에서 OOOOOO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계 4,447㎡(이하 “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5.12.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5.12.30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12.30 위 재산을 증여받고서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86.6.29 이후에도 동 재산을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0.22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79,454,770원 및 동 방위세 32,628,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11 이의 신청과 91.3.8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위 OO제지주식회사의 재산은 곧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이 되는데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을 함에 있어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경료한 것이어서 동 부동산은 사실상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이 건 부동산이 출연재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취지가 공인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수익케 함으로서 그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고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청구법인인 수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운용소득은 결국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그 소득을 사외유출시킨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85.12.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고서 그 증여일 이후에도 88사업년도까지 계속하여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수입계상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월손익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5.12.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달 30 영리법인인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학교법인인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경료된 사실,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위 증여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수입·계상한 사실,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전시1항(사실)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2항(청구법인 주장)에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준용규정)에 의하면, 제8조의2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제7항에서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6. (생략)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구법인이 위 영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법인이 4년제대학으로 승격함에 있어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등기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출연받은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는 법률상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있는 법인체일뿐 아니라 동 법인의 85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278,210,000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상 전액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출연받고서 그 출연받은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도 그 임대 수입을 출연법인에서 수입토록 하고 있고, 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충족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