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입증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입증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에 소재한 신발제조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화성의 대표이사 OOO의 매제이고 주식회사 OO화성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인바, 처분청이 주식회사 OO화성에 대하여 부과한 90년도분 법인세등 40,765,11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그의 처인 OOO, 모친인 OOO, 동생인 OOO, 매제 OOO 그리고 청구인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195,550주로서 주식회사 OO화성의 총 발행주식 197,550주중 99%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 하여 91.2.6. 동 법인의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화성의 전신인 OO화성산업사를 그 대표인 OOO이 현물출자의 형태로 법인전환하면서 발기인 구성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화성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처분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화성의 주주명부상 동 법인의 대표 OOO은 92.913%, 그의 처 OOO 2.025%, 모 OOO 0.56%, 동생 OOO 2.531%, 제부 OOO 0.506%, 청구인 0.506%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9%에 이르러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 소유재산이 없어 그 체납세액인 법인세등 40,765,1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이의 납부통지를 한 것인 바,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화성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화성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화성에 대하여 부과한 90.7. 수시부과 법인세 33,979,250원, 동 방위세 1,468,700원, 동 가산금 5,317,160원 합계 40,765,11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의 주식을 183,550주, 그의 처인 OOO가 4,000주, 모친인 OOO이 1,000주, 동생인 OOO이 5,000주, 매제인 OOO과 청구인이 각 1,000주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합계가 195,55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97,550주의 99%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화성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O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O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식회사 OO화성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주 출자확인서 및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의주식을 183,550주, 그의 처인 OOO가 4,000주, 모친인 OOO이 1,000주, 동생인 OOO이 5,000주, 매제인 OOO과 청구인의 각 1,0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195,55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97,550주의 99%에 해당하여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식회사 OO화성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OO화성이 체납중인 법인세등 체납세액 40,765,1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87.7.1. 설립시 및 88.9.23. 증자시의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입증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