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07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8.18.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669,380원 및 동 방위세 2,582,27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같은해 9.12 처분청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진정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진정서 제출일인 같은해 9.12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10.12 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종료되므로 이 날로부터 다시 60일이 되는 같은해 12.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3.21 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0.12.28 에 처분청의 감액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계산도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감액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의 과세처분만이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 632, 85.11.26, 국심91서729, 91.6.19 동지). 따라서 91.3.21 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