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같은 동 590의 1 소재 OOO모텔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영업권(숙박업)과 함께 임차계약하고 실제 영업은 청구인의 형수인 OOO가 운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91.1.3. 이 건 부가가치세 13,265,870원(90.1기 8,716,680원, 90.2기 4,549,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청구외 OOO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실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모텔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한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 OOO가 실제 자금을 투자하여 단독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의 확인서(90.11.13.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모텔의 임차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였고 그 운영은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단독영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체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무지한 탓으로 임차계약시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는 83년이후 운수업, 여관업, 다방업 등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의 명의대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타당성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