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평가액은 평가기관이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특정용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일 뿐 그 금액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요지] 감정평가액은 평가기관이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특정용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일 뿐 그 금액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위 네사람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88.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건물 1,599.79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88.12.3 쟁점토지잔금청산과 동시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89.4.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8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거래가액 450,00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53,660원 및 동 방위세 12,770,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동 이의신청을 접수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91.1.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3,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90년 1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경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인 820,000,000원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535,124,464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303,000,000원(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결정시 채택한 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전체양도가액인 820,000,000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284,875,536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253,078,965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44,759,450원으로, 동 방위세는 8,951,89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91.3.2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82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각 각 안분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인 303,000,000원으로, 건물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하였으나,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거래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5.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599.99평방미터의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의하면,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은 위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 ⑧: 생략』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전체 양도가액 820,000,000원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OOO, OOO, OOO외 3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결정시 채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03,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주장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