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단의 사정도 없이 시가(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단의 사정도 없이 시가(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O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외 5필지 대지 2,289평방미터와 동 토지 위의 공장건물 1,229.6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19 취득(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89.4.26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80,500,000원(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양도한 후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감정가액 295,720,6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91.1.3 이 건 부동산의 시가와 청구법인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2,586,130원(특별부가세분 75,600,52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29,709,6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처분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관계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당시 인근지역의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이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그 가액을 80,5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295,720,600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과 감정평가일과의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이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295,720,60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80,5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금융기관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4.26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에게 80,500,000원에 양도한 후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OO금속공업주식회사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295,720,6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가 총 발행 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89.9.22 개정전)에서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 OOO등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당시 OO금속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금속공업주식회사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산출한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면서 토지등급의 적용을 양도당시(89.4.26)의 등급(160등급, 평방미터당 10,900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89.1.1 토지등급조정 이전의 등급(148등급, 평방미터당 6,11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당한 기준시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하여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거래당시(89.4.26)인근지역의 매매실례등이 없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가는 알 수 없지만 위 OO금속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한 바, 89.5.2 현재의 그 감정평가 가액이 295,720,600원인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에서는 동 감정평가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불과 6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그 시가가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감정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과 전시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단의 사정도 없이 시가(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