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선박건조대금 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위 선박건조대금 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에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OO해운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94,751,988원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선박건조대금미수금 59,105,16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서면검토과정에서 위 단기대여금 및 선박건조대금미수금이 대손금으로 계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1991.2.18 자로 법인세 63,866,780원 및 동 방위세 11,968,10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2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해운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94,751,988원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선박건조대금 미수금 59,105,16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 청구외 OO해운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선박수리시 OO해운주식회사가 직접 구매하기로 한 자재비 일부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일종의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동 법인이 폐업하여 소멸된 상태로서 잔여재산이 전무함으로 당연히 대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2.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선박건조대금미수금은 1977년부터 1980년도까지 동 법인대행으로 리비아국적 병원선을 건조한 대금으로서 당시 리비아국으로부터 일부 크레임이 제기되어 동 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건조대금중에서 위 금액상당액을 리비아국에 보상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영수한 바 없는 채권이고 민·상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가 경과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해운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예규(법인 1264.21-3484, 89.11.1)에서 “해산을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대여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동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대여금회수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계상함은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2.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건조대금미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83.6.7 OOOO주식회사가 영도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OO선박 제OOO호, 채무소멸 통보)에 의하면 리비아국에 병원선 수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전 및 수출제반 경비는 지급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리비아국에 병원선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기히 소멸한 상태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