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토지와 교환하기 직전의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음
[요지] 타토지와 교환하기 직전의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주식회사 OO유통산업이라는 상호로 유류타이어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인 같은동 OOOOO 전 1,637평방미터, 같은동 OOO 전 1,33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OO산업주식회사의 소유인 같은동 OOOOO 전 61평방미터, 같은동 OOOOO 전 1,271평방미터, 같은동 OOOOO 전 1,550평방미터중 2030분의 1987을 교환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해당 법인세등(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포함)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90.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0,516,380원 및 동 방위세 13,952,3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29,76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인 175,882,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건 토지를 유통업무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OO산업주식회사의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것과같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에서는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교환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 22601-1381(87.5.27)호에서는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등에 대한 주식회사 OO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89.4.25 이 건 토지를 OO산업주식회사의 토지와 교환할 당시 이 건 토지의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75,882,000원(가격시점 89.3.31)이라는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서 토지를 교환할 당시에 양도가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때의 정상가액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토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 소유 이 건 토지를 OO산업주식회사의 토지와 교환한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으로 전시 규정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89.4.25 이 건 토지와 OO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한 이 건의 경우,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청구법인의 소유인 이 건 토지와 OO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89.4.25 교환한 사실, 이 건 토지의 89.3.31(가격시점) 현재의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75,882,000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법인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계산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교환의 경우도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조의2 참조)이고, OO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시점의 정상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교환(89.4.25)하기 바로전인 89.3.3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OO감정원이 감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OO산업주식회사가 그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OO산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청구번호 OOO OOOO)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91.3.25 결정한 바 있음].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의 토지도 아니고 또한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근거규정도 없는 바, 이 부분의 주장은 전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