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실행으로 84.3.29 취득한 자기주식중, 89.4월에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4,255주를, 같은해 12월11일에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5,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위 주주들에게 시가에 미달한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로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 184,248,600원을 89.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90.11.18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76,788,980원 및 동 방위세 16,582,3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89년도중 자기주식 14,255주를 주주 OOO 외 2명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당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평가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양도당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건 주식을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액과 양도한 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호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보유하던 자기주식 14,255주를 89년도중 2회에 걸쳐 주주 OOO 외 2인에게 1주당 6,500원에 계산하여 92,657,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동 가액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276,906,100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 184,248,600원을 익금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거증이나 평가내역의 제시도 없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출자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1주당 6,500원은 양도당시의 시가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28,921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주로 납품하는 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89.12월중 시세: 14,000~15,400원)을 나타낸 시세표 및 청구법인의 주식이 91.5.10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장외시장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1주당 10,000~11,000원에서 거래된 사실을 나타내는 증권시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의무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임의적의도에 영향받기 쉬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거래로서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아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자기주식의 1주당 시가가 6,500원인지 여부에 따라 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격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주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주변동상황만을 나타날 뿐 이로써 매매가액을 알 수는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생산한 제품을 대부분 납품하는 OOOO주식회사의 주가로 미루어 보아도 이 건 주식의 1주당 주가가 28,921원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법인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재무구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주가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OOOO주식회사의 주가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셋째, 청구법인의 주식이 91년 5월중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된 가격(1주당 10,000~11,000원)은 이 건 거래당시(89년 4월과 12월)와는 상당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여건변동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격으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6,000원에 3회에 걸쳐 거래된 매매사례)은 그 거래규모가 전체발행주식수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사실이 진실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국심 91부 934, 91.8.2 참조) 그러하다면 이 건 주식의 거래당시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재무구조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이 평가규정은 상속세·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평가규정임)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도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