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90.3.1부터 90.3.31까지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90.5.10 발행 교부한 90.3.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1011 선고일 1991-09-07

[요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주)OOO OO지점으로 90.5.10 본점으로부터 90년 3월 매입분에 대한 90.3.31자 세금계산서1매(공급가액 121,075,683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0.7.25 90년 1기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았으나, 그후 처분청이 90.12.19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탈세정보자료 처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동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인 90.3.31이 아닌 90.5.10 발행 교부된 것으로서 지연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1.16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29,08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사와의 90년 3월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90.3.31로 하여 90.5.10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처분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총괄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연 발행된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사실 자체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가 다를 뿐 실제로 거래된 것은 사실이고, 동일과세 기간내에 교부받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의 쟁점은 재화의 실제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 세액에서의 공제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현금 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5-3-3의 2...17(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호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90.2.27 처분청으로부터 직매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90.3.1부터 90.3.31까지 본사로 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90.3.31로 하여 90.5.10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17(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90.3.1부터 90.3.31까지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90.5.10 발행 교부한 90.3.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90.3.1부터 90.3.31까지 본사로부터의 판매용 햄소세지 매입분 121,075,683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실제로는 90.5.10에 교부받으면서 90.3.31자 발행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이를 90.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90.7.25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보다 지연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보다 지연 발행된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계산서 기재의 매입거래는 실제로 있었던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경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등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매입세액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90.3.31 매입거래분이므로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동 거래분에 대하여 90.1기 예정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동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매입거래일보다 2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90.5.31에 90.3.31로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는 기왕에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는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부일자를 수정신고하는 것이거나 기왕에 신고한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시에는 매입세액으로 전액 누락시켜 매입세액 신고는 물론 세금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신고누락된 매입세액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법령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