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934 선고일 1991-07-31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에서 해상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2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주식회사(비상장법인)의 주식 3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주당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위 OOO등에게 양도한 이 건 주식 1주당가액이 정상가액(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8,921원 보다 현저히 낮은 5,000원으로 양도하였다하여, 그 차액인 457,350,000원(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주당가액은 정상가액에서 30%를 차감한 20,245원으로 계산함)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0.12.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158,253,610원 및 동 방위세 31,698,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이 건 주식가액이 상속세법령 규정상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주식을 거래한 타인간의 매매사례를 보면 1주당 5,000~6,50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결코 낮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양도한 이 건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는 바,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의 토지등 고정자산평가를 근저당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위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총계에서 차감계산하였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었고, 따라서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그만큼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1주당 5,000~6,5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실례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 건 주식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시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한편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식가액은 1주당 28,921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법인이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비상장주식인 이 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금액 5,000원을 시가(정상가액)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8,921원)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양도한 1주당 금액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함)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에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1호 “나”목(90.12.31 개정전)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을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의 1주당시가가 5,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청구외 OOO과 OOO간에 89.12월 체결한 매매계약서(1주당가액 6,500원)와 청구외 OOO와 OOO간에 90.4.26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1주당가액 5,000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매매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객관적인 대금수수 관계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OOOO주식회사의 88.12.31 현재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동 상속세법시행령 규정등에서 정한 가감사항을 동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에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13,587,143,212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주식의 1주당가액은 28,921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이 건 주식가액평가방법에 별다른 잘못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데로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러하다면 이 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 건 주식의 평가는 결국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등 고정자산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OOOO주식회사의 8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대손충당금(20,560,756원)과 감가상각충당금(7,728,840,828원)을 동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토지등 고정자산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건 순자산가액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90.5.1 개정전)과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90.12.31 개정전)의 규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평가대상 고정자산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정자산평가를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이 건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OO주식회사의 8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설정대상자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방법을 보면 기업회계기준 제14조, 제26조, 제30조에서 당해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둘째, 상속세법상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손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으로서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전의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충당금을 이중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순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주식평가조서부표”를 보면 일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처분청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의 가액으로 표시하고 다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에서 공제함)한 것처럼 보이나, 자산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가액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결국 순자산가액은 과대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