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답 61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3.17 취득하여 89.4.18. 공공용지(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동차검사장 건설사업시행부지)로 수용된 바,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할증과세하여 90.9.17 89년도 귀속 방위세 7,766,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0 이의신청, 91.1.24 심사청구를 거쳐 91.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27 취득하여 89.4.18 청구외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장 건설부지로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이 세무사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있고 89.4.18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농지세납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이 없어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세무사)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것은 사실이나 농지세납세증명서등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이 없고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이 아닌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이 세무사이기는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8년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같은 부산직할시 내) 이 건 토지의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의 처 OOO의 농지세납부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자료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서나 시·읍·면장이 발행한 증명서등의 증빙이 없어 이 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이외에도 청구인은 55.4.1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 76.7.30 까지 재직하였고, 같은해 8.16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세무사로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일정소득을 획득하고 있고(89년 발생소득: 12,787,060원),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도 있어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84년이후 미나리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