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811 선고일 1991-06-28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교환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 이전일도 90.6.26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89.9.2.)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72.2평방미터 및 건물 81.01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7월에 취득하여 89.9월에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8,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 15,300,000원 및 동 방위세 3,060,000원을 90.9.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4.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경남 양산군 장안읍 O리 O OOO 임야 18,149평방미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외 부동산을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면서 차액 60,000,000원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주)OO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차감한 20,000,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차익을 2,000,000원이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90.4.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을 10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90.10.23 위 확인내용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이를 번복하여 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번복 주장하고 있음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서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외 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소유권 이전 일도 쟁점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90.6.26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7월에 취득하여 89.9월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8,0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외 부동산과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05,000,000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외 부동산과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90.10.23자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0,000,000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은 90.4.6자 작성한 거래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10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어 이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교환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 이전일도 90.6.26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89.9.2.)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