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조사받은 납세자가 가공매입시 필요경비 인정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806 선고일 1991-06-26

[요지] 서면조사받은 납세자가 가공매입시 필요경비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OO에서 OO목재공업사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상대방 OO합판공업사 OOO, OO목재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 OO목재상사 OOO(이하 “4개의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85과세년도중에 111,388,275원, 86과세년도중에 27,685,362원, 87과세년도중에 77,879,141원, 88과세년도중에 234,325,800원 합계 451,278,578원 상당액의 목재제조용 원목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11.16 자로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62,980원 및 동 방위세 2,570,480원, 86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35,183,740원 및 동 방위세 7,056,220원,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7,449,500원 및 동 방위세 17,710,000원과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64,177,450원 및 동 방위세 33,037,360원을 각각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원목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목재제조용 원재료인 원목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설사 이 건 청구주장을 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86년도 및 87년도 과세기간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서면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4개의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원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26건, 451,278,578원)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위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인정하면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실지로 원목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목구입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거래처, 거래일자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4개의 사업자로부터 85~88과세년도중 451,278,578원 상당액의 원목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와
  • 나.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85.1월부터 88.6월까지의 기간중에 4개의 사업자로부터 목재제조용 원목 451,278,578원 상당액을 매입(세금계산서 26건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과세년도중에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방법(85년 및 88년 과세년도 경우)과 서면조사결정방법(86년 및 87년 과세년도 경우)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대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중 451,278,578원 상당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가공매입이 아니고 원목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합판공업사 OOO등 4개의 사업자가 90.8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 조사시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90.10.13 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서도 청구인은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원목을 실지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세금계산서만 위 4개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원재료 수불관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 주장대로 원목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실지매입처가 어디인지 또는 매입관련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원재료(원목)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 쟁점 “가”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원목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4개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은 가공매입액 451,278,578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86년도 및 87년도 과세기간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서면조사결정한 것인데 처분청이 가공매입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 위와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 결정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9누 4840, 90.1.25 판결)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건 가공매입이 있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