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90.10.18 제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238,200원 및 동 방위세 8,447,64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O OOO 임야 159,329평중 79,664.5평을 82.4.26 취득하여 88.9.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방치하였다가 분할·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 목적에 의한 취득·양도로 보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취득가액 48,000,000원, 및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을 확인 공정과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서 90.10.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238,200원 및 동 방위세 8,447,6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79,664.5평을 82.4.26 취득하여 88.9.12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82.4.26 취득 이후 방치하다가 지가가 상승된 88.9.12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92,000,000)원을 남긴 점으로 보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쟁점 임야를 포함하여 82년부터 89년 사이에 16회에 걸쳐 대지 491,55평, 전 3,521.99평, 임야 162,283.63평 단독 주택 164.21평, 상가 15.31평 아파트 24.10평 기타건물 57.58평 계 166,558.37평을 취득하고 82년부터 88년 사이에 11회에 걸쳐 대지 712.30평, 전 876.04평, 임야 79,664.88평, 단독주택 154.29평, 아파트 24.10평 기타 건물 179.84평, 계 81,611.45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건 거래를 투기 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청구는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2.4.26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88.9.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 양도 하였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48,000,000원,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음(근거: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을 알수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 한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등)등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86누 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 8149(90.5.8), 90누 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