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부0797 선고일 1991-06-26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20 당초처분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9.18(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9.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1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