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종의 철거보상비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종의 철거보상비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O, OOO 3인 공동으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의 대지 720.42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210.17평방미터임)를 71.10.1 취득하여 이를 88.6.21 주식회사 OO은행에 1,190,000,000원(청구인지분금액 396,680,120원임)에 양도하고 위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로 66,666,667원(청구인지분)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88.8.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위 금액 66,666,667원(철거보상비)을 부인하고 90.8.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2,878,630원 및 동 방위세 6,575,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7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1.10.1 청구외 OOO, OOO과 함께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720.42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240.17평방미터임)를 취득하여 88.6.21 주식회사 OO은행에게 1,190,000,000원(청구인 지분금액은 396,680,120원임)에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인 88.8.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위에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고 있던 건물주인 OOO외 3명에게 건물철거대금 및 철거비용조로 지급한 200,0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은 66,666,667원임)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71.10.1 청구외 2명과 함께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720.42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240.17평방미터임)를 취득하여 88.6.21 주식회사 OO은행에 1,190,000,000원(청구인 지분금액은 396,680,120원임)에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인 88.8.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5,672,640원 및 동 방위세 19,134,520원을 납부하였는 바, 필요경비로 공제한 설비개량비 66,666,667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등에 의거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OOO외3명에게 철거대금 및 철거비용조로 지급한 200,000,000원(청구인 지급 해당금액은 66,666,667원임)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 66,666,66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2명과 함께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720.42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240.17평방미터임)를 취득하여 88.6.21 주식회사 OO은행에 1,190,000,000원(청구인지분금액은 396,680,120원임)에 양도하고 88.8.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위 대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로 66,666,667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양도소득세 95,672,640원 및 동 방위세 19,134,52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위 철거보상비는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OOO외 3명에게 건물철거보상비로 200,000,000원(청구인지분: 66,666,66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서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함은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
5.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7.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66,666,66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된 비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지작업용으로 6,000,000원(82.5.10 지급) OOO외 3인에게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로 144,000,000원(88.6월중 지급), 당초 공유자인 OOO에게 50,000,000원(88.7.30 지급), 계 20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3분의1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증자료로는 대금을 일시불로 영수하였다는 OOO외5인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액을 청구주장내용의 대가로 실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내역별로 공사내용소명이나 대금수수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주장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의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순수한 철거비용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비용명세서상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종의 철거보상비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건물철거보상비등 66,666,667원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