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를 소홀히 한 채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90.8월의 현장 조사당시의 임대현황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조사를 소홀히 한 채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90.8월의 현장 조사당시의 임대현황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65,610원(89.1기 164,370원, 89.2기 159,310원, 90.l기 141,930 원)중 89.1기 부가가치세 164,370원 및 89.2기 부가가치세 159,310원의 처분은 재조사경정하고, 나머지 90.1기 부가가치 세 141,930원의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임대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89.1기 7,678,650원, 89.2기 7,909,000원, 90.1기 8,699,000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8월 임대부동산의 일부 임차인에 대한 임대내용(보증금 및 월세)을 현장 조사 후 89.1기~90.1기 각 과세기간중의 임대수입금액을 동일하게 15,150,480원으로 결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89.1기 7,471,830원, 89.2기 7,241,480원, 90.1기 6,451,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0.9.16 이 건 부가가치세 465,610원(89.1기 164,370원, 89.2기 159,310원, 90.1기 141,93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특례사업자로서 89.1기~90.1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처분청의 권장 과세표준에 맞추어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의 90.8월자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89.1기~90.1기에 대해 동일하게 소급적용함은 부당하고, 또 위 일부 임차인의 확인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사실에 따라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임차인중 지하 임차인인 OOO(OO술집)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를 계산한 후 지하, 지상 1~2층의 임대평수에 이 평당 임대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인근 동업자의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시세에 근접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고, 3층 임대수입금액은 임차인 OOO(OOO조합) 및 OOO(OO회계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겠고, 청구인이 뒤늦게 위 경정의 내용이 된 위 임차인의 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의 89.1기, 89.2기, 90.1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89.1기 7,678,650원, 89.2기 7,909,000원, 90.1기 8,699,000원을 서면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7인의 임대부동산 임차인(지하 OO술집 OOO, 1층 OOO분식 OOO, 1층 OO식품 OOO, 1층 OO약국 OOO, 2층 OOOO OOO, 3층 OOO조합 OOO, 3층 OO회계법인 OOO)중 지하 임차인인 OO술집 OOO의 90.8월자 확인서(보증금 500,000원, 월세 200,000원 관리비 35,000원에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의하여 지하, 지상 1~2층의 5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고, 3층 임차인인 OOO조합 OOO의 동일자 확인서(보증금 4,000,000원, 월세 170,000원에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와 역시 3층 임차인인 OO회계법인 OOO의 동일자 확인서(보증금 5,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의하여 3층의 2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한 임대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5,150,480원을 계산하고 동 임대수입금액을 89.1기~90.1기 각 과세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한 후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인 89.1기 7,471,830원, 89.2기 7,241,480원, 90.1기 6,451,480원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특례사업자로서 89.1기~90.1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처분청의 권장 과세표준에 맞추어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의 90.8월자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89.1기~90.1기 각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소급적용함은 부당하고, 또 위 일부 임차인의 확인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사실에 따라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간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