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O 에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지번 소재 대지 3,404.6평방미터 (1,029.9평)를 1978.12.30 취득하여 이를 전용자동차 정류장인가를 받은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에게 시외버스 OO정류장용 토지로 임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1.1 부터 12.31 까지)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임대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임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 56,478,6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 3,257,900원 및 동 방위세 651,580원을 1990.11.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아스팔트 바닥은 법인세법상 구축물(포장로면)로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바, 이 건 토지임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로 보고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토지임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는 자동차정류장인가를 받은 O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정류장용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임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임대에 해당되는 바,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임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위 부동산등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86.3.31 신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임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의 아스팔트바닥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임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건 토지위의 아스팔트바닥이 청구법인의 소유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아스팔트바닥이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로서 이 건 토지위의 아스팔트바닥을 1989사업년도(1.1부터 12.31 까지)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1987년 1월 부터 1990년 6월 까지의 청구법인과 OOOOOOO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임대료는 월 6,6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660,000원은 별도임), 둘째,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이 건 아스팔트 바닥이 청구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O주식회사(후에 OOOOO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아스팔트로 포장한 다음, 당사의 자산인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완료하였으며 동 구축물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로면인 관계로 임대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의하면 그 무상제공시기는 시외버스 OO정류장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에 새로 조성된 터미널로 이전된 1990.7.1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89사업년도중에 이 건 아스팔트바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아스팔트바닥이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1989사업년도중 이 건 아스팔트바닥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3호 마목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동 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해 면허를 받아 직접 정류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임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대로 보고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