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O에서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O에서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 소재 OOOO OOOO OOOO 51.60평방미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87.1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1.5.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35.7평방미터, 건물 166.29평방미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88.7.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7.11.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시 서구 OO동 OO OOO 소재 대지 185.3평방미터, 건물 494.14평방미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90.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3.14.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재산의 분양가액 32,500,000원O OOOO은행 융자금 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27,500,000원과 ㉯재산의 취득자금 162,000,000원O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만기보험금 31,2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0,000,000원 및 청구인의 사단법인 육아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액 47,000,000원 합계금액 98,200,000원을 차감한 63,800,000원을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수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쟁점 ㉰재산은 취득자금 435,000,000원O에서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 이 건 ㉰재산의 전세보증금 94,000,000원, 청구인의 88.8.8.자 OO투자신탁 수익증권 해지금 108,000,000원 및 청구인의 사단법인 육아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액 15,700,000원 합계금액 367,700,000원을 차감한 금액 67,500,000원(실지 차감금액은 67,300,000원임)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90.9.24. 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증여세 63,593,600원(88귀속분 47,218,600원, 90귀속분 16,375,000원) 및 동 방위세 11,860,000원(88귀속분 8,585,200원, 90귀속분 3,27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2년부터 8년간 OO육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또한 청구인은 82.3.25. 청구외 OOO와 재혼한 자로 재혼당시 위자료 약 3억원으로 저축등을 하여 재산증식을 하였고 노령에 생계목적과 고아원 지원사업목적등으로 이 건 ㉮㉯㉰재산을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투기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50세의 여성으로 주식회사 OO산업의 이사직과 OO육아원을 8년간이나 경영하고 있는 직업여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있는 자임에도 조사공무원이 과세위주로 상대방의 불확실한 일방적인 확인금액으로 임의조사·확정하여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고,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부과실적 거양위주로 모친인 OOO와 남편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여받은 사실없어 사실과 다르므로 약 1개월간 부인하고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계속 날인을 강요함으로 여성의 몸으로 겁도나고 이웃과 친지들 보기 창피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OOO, OOO, 청구인 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건네 준 바 있으나 확인서 내용조차 알지 못하며 법치국가에서 위법하게 처분함은 억울하며 모친 OOO는 당년 75세 노인이며, 무직으로 청구인에게 27,500,000원과 63,800,000원을 증여하여 줄 재력이 없으며 증여계약서등 작성한 사실도 없고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편 OOO도 주식회사 OO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파업등으로 인한 임금지불 난으로 경영부진 때문에 청구인에게 90.3.14.자 67,000,000원을 증여해 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 ㉮㉯㉰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차액을 수증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과당시인 90.9.17. 간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재산의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각각 87.11.5.과 88.7.11.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재산의 분양가액 32,500,000원O OOOO은행 융자금 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27,500,000원과 ㉯재산의 취득자금 162,000,000원O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만기보험금 31,2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0,000,000원 및 청구인의 사단법인 육아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액 47,000,000원 합계금액 98,200,000원을 차감한 63,800,000원을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수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투기자가 아니고 청구인은 50세의 연령으로 주식회사 OO산업의 이사직과 OO육아원을 8년간이나 경영하고 있는 직업여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조사하고 조사공무원이 상대방의 불확실한 일방적인 확인금액으로 강압에 의한 확인서로 75세의 노령이고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줄 재력도 없는 모친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결정을 간접 조사결정과 직접 조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바,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경우 자료금액의 80%이상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때에는 부족액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은 분양가액, ㉯재산은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가액 16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한 후 ㉮재산은 분양가액 32,500,000원O에서 OOOO은행 융자금 5,000,000원을 차감한 27,500,000원과 ㉯재산의 취득가액 162,000,000원O에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만기보험금 31,2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0,000,000원, 청구인의 사단법인 육아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액 47,000,000원 합계금액 98,200,000원을 취득가액의 60.6% 자금출처금액으로 이를 차감한 63,800,000원을 청구인이 모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재산의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재산의 취득자금 435,000,000원 O에서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 이 건 ㉰재산의 전세보증금 94,000,000원, 청구인의 88.8.8.자 OO투자신탁 수익증권 해지금 108,000,000원 및 청구인의 사단법인 육아원과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액 15,700,000원 합계금액 367,700,000원을 차감한 금액 67,500,000원(실지 차감금액은 67,30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89.3.3.자 OO투자신탁 해지금 232,802,129원을 자금출처로 추가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 제시 89.3.3.자 OO투자신탁 해지금 232,802,129원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90.3.14.을 고려해 볼 때, 동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거증이 없고, 반면 당심에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자로 본 남편 OOO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을 조사한 바 남편 OOO는 79.12.20.~88.3.12. 까지 사이에 부동산 취득이 34회, 81.7.31.~90.8.17. 까지 사이에 부동산 양도가 123회 양도한 자로 조사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435,000,000원O에서 67,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