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93 선고일 1991-09-28

[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에 실제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 회사의 체납국세 7,925,910원(8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695,350원 및 90.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0,560원)과 동 가 산금 1,935,2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위생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87.2.19 설립) 대표이사 OOO의 삼촌으로서 설립당시 위 법인의 주식 10%(5,000주중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89.7.8 위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91.1.3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7,925,910원(8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695,350원 및 90.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0,560원)과 동 가산금 1,935,2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삼촌으로서 87.2.19 위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조카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 설사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시에는 출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89.1.10 당해 주식을 양도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91.1.3 에 와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 지분이 500주, 조카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지분이 500주, 대표이사의 삼촌인 OOO 지분이 1,000주, 대표이사의 동생인 OOO이 1,000주씩 소유함에 따라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이 위 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삼촌이라는 사실로 보아 법인설립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나). 89.1.10 자로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 제시가 없고 89.10.12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이후 신고접수(89.12.28)한 위 법인의 89사업년도(89.1. 1-89.9.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식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90.3.16 재차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양도사실은 별도의 거래증빙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판례 80누 803, 81.1.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음으로 위와같은 법해석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가 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총주식 5,000주중 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인감증명서(출자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89.1.10 자 위 법인소유주식의 양도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법인이 설립되기 훨씬전인 83.2. 9 경부터 91.2.28 까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에서 식육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달리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등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해온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위 법인에 실제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