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배달일인 90.9.20로 부터 60일이 되는 90.11.19을 지나 90.11.28 이의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가 90.9.20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90.9.29 이었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산일은 90.9.29 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고지서를 늦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86서 675, 86서 1970, 88서 502 동지)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 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