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71 선고일 1991-06-0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읍 OO리 OOO 소재 답 1,157평방미터에 대해 1989.8.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같은읍 OO리 OOOOOO 소재 답 2,056평방미터에 대해 1990.2.19 청구외 OOO 및 동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보고 증여가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47,751,000원으로 평가하여 1990.7.16 증여세 10,050,300원 및 동 방위세 2,010,0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소유 농지는 답으로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할 수 없어 타인의 농지인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외 2필지 소재 전답 1,760평을 무상임대 받아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하는 등 20년간 영위한 청구인의 농업소득에 의해 이 건 토지를 자력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은 소득에 의해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외 2필지 소재 전답 1,760평의 경우 청구인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O협동조합 대신지소의 농산물 출하 실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산물을 출하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는 본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산물출하실적이 1988년도에 17,774,695원이고, 1989년도에 7,469,827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1988년초부터 OO읍 소재 OO리부동산에서 중개인보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는 OO지구택지개발조합(가칭)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전에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등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OOO 소유인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답 8,073평방미터를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외 2필지 소재 전·답 1,760평은 탐문조사결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OOOO협동조합 대신지소의 1990.12.5 자 농산물 출하실 적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하실적이 전혀없고 남편의 출하실적은 자립예탁금 원장에 의해 1988년도 17,774,695원, 1989년도 7,469,827원으로 확인되며, 셋째, 남편 OOO는 본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88년초부터 OO읍 OO리 소재 OOO부동산에서 중개인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현재는 OO지구택지개발조합(가칭)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0.4.19 자 남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남편인 OOO의 재산이며 남편의 사업 및 부채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되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업소득에 의해 이 건 토지를 자력 취득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하였다는 청구인 및 남편의 확인서는 백지에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서 청구인과 남편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우인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남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OOO가 부부간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전에 OOO의 소유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는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답 8,073평방미터와 같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29평방미터 및 동지상 주택 115.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은 이 건 토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소유자인 OOO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남편 OOO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