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58 선고일 1991-06-04

[요지]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주식소유 비율 39%)로 있던 자인 바, 청구인은 90.5.25 위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90.6.19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O 외 3필지 도로 34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90.8.2 부산직할시에 합의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예정신고납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토지를 감정가액의 16%에 지나지 아니하는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단기양도한 것은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90.10.18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2,094,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6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 2개월전인 90.5.1 OO구청이 도로확장사업시행에 의해 동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0.6.16 감정평가서를 OO구청에 제출한 후 청구인이 90.6.19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OO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장사업시행을 미리인지하여 고액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고서 상당한 전매차익을 노린 파렴치한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나 청구인은 OO구청장회시공문 내용과 같이 90.7.18 손실보상협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도로 확장사업 시행여부도 몰랐으며 더욱이 감정평가액은 알 수도 없었던 것을 마치 청구인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공개되지 않은 공무내용을 미리 알고서 한 것으로 전제, 투기거래로 인정함 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단지 89.12.26 위 주유소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 1,469,683,000원을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OO과 90.6.13 일에 감정평가액(1,469,683,000원)의 75.4%에 해당하는 정상가액인 1,108,000,000원에 계약체결하고 90.6.19 에 잔금지급 하여 재산을 인수 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임에도 그중 극히 일부의 토지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액과 처분청에서 불합리하게 평가한 취득가액을 단순비교하여 취득가액이 보상가액의 16% 불과하다는 전제등으로 투기목적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 나) 청구인의 지분율은 39%에 불과하여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있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며,
  • 다) 처분청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도로 확장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1984.7.2 이후는 토지등급의 조정이 없었으며 동 주유소 부지중 여타 토지는 거의 매년 토지의 등급수정이 있었는 바 이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보다 안쪽에 있는 토지의 등급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불합리한 토지등급을 기초로 실지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유소부지로 취득하였으나 도로확정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 쟁점토지 취득일 약 1개월전인 90.5.21 사임한 사실과 동 토지에 대하여 90.6.16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보상이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이 보상가액의 16%인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 나.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계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등을 살펴본다.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79.2월 설립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OOO를 판매하는 법인인 바, 청구인은 79.2.23 부터 90.5.21 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90.5.25 청구인 소유주식 15,659주(전체주식 40,000주의 39.15%)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OO은 89.12.26 조사기간을 89.11.29 부터 89.12.20 까지로 하여 이 건 쟁점도로 부분을 포함한 주식회사 OO 소유자산에 대하여 일반거래(자산평가)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 OO지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던 바, 동 감정평가서상의 이 건 주유소 대지, 건물, 기계장치의 감정평가금액은 토지가 2,666평방미터에 1,368,304,000원, 건물이 89,047,200원, 기계장치가 12,332,000원 등 총 1,469,683,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은 90.6.13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주유소 건물, 기계시설 및 전화가입권을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감정가액의 75.4%인 1,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1,108,000,000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시의 가수금 606,549,885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임대보증금 25,000,000원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450,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하며 잔액 40,581,115원만을 90.6.19 까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경위를 살펴본다. 이 건 토지는 1984년부터 도로 편입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고 부산의 OO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90.5.1 사업시행청인 OO구청장이 사업시행을 고시하고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OO 및 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0.6.10 부터 90.6.12 까지 기간에 감정평가를 실시, 90.6.16 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OO구청에 제출된 바 있으며, 90.7.18 OO구청이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고 90.7.26 과 90.7.30 보상금 411,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수년전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예견되어 왔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사업시행을 OO구청장이 고시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등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 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잔금 지급약정일 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OO구청에 제출된 점, 청구인에게 이 건 주유소 부지등을 양도한 주식회사 OO은 OOO 판매업이 주업이어서 이 건 주유소 부지등을 양도한 후에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도로부분이 보상될 줄 알고 개인자격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 이 건 도로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단기간에 부산직할시에 합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한 전체주유소 취득가액에 대하여 전체토지중 이 건 토지부분이 차지하는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부분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와 도로인 이 건 토지의 가격이 서로 상이하다고 보는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평방미터당 단가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