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주식소유 비율 39%)로 있던 자인 바, 청구인은 90.5.25 위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90.6.19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O 외 3필지 도로 34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90.8.2 부산직할시에 합의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예정신고납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토지를 감정가액의 16%에 지나지 아니하는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단기양도한 것은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90.10.18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2,094,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6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유소부지로 취득하였으나 도로확정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 쟁점토지 취득일 약 1개월전인 90.5.21 사임한 사실과 동 토지에 대하여 90.6.16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보상이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이 보상가액의 16%인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계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등을 살펴본다. 청구외 주식회사 OO은 79.2월 설립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OOO를 판매하는 법인인 바, 청구인은 79.2.23 부터 90.5.21 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90.5.25 청구인 소유주식 15,659주(전체주식 40,000주의 39.15%)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OO은 89.12.26 조사기간을 89.11.29 부터 89.12.20 까지로 하여 이 건 쟁점도로 부분을 포함한 주식회사 OO 소유자산에 대하여 일반거래(자산평가)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 OO지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던 바, 동 감정평가서상의 이 건 주유소 대지, 건물, 기계장치의 감정평가금액은 토지가 2,666평방미터에 1,368,304,000원, 건물이 89,047,200원, 기계장치가 12,332,000원 등 총 1,469,683,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은 90.6.13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주유소 건물, 기계시설 및 전화가입권을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감정가액의 75.4%인 1,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1,108,000,000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시의 가수금 606,549,885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임대보증금 25,000,000원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450,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하며 잔액 40,581,115원만을 90.6.19 까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경위를 살펴본다. 이 건 토지는 1984년부터 도로 편입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고 부산의 OO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90.5.1 사업시행청인 OO구청장이 사업시행을 고시하고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OO 및 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0.6.10 부터 90.6.12 까지 기간에 감정평가를 실시, 90.6.16 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OO구청에 제출된 바 있으며, 90.7.18 OO구청이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고 90.7.26 과 90.7.30 보상금 411,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수년전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예견되어 왔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사업시행을 OO구청장이 고시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등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 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잔금 지급약정일 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OO구청에 제출된 점, 청구인에게 이 건 주유소 부지등을 양도한 주식회사 OO은 OOO 판매업이 주업이어서 이 건 주유소 부지등을 양도한 후에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도로부분이 보상될 줄 알고 개인자격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 이 건 도로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단기간에 부산직할시에 합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한 전체주유소 취득가액에 대하여 전체토지중 이 건 토지부분이 차지하는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부분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와 도로인 이 건 토지의 가격이 서로 상이하다고 보는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평방미터당 단가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