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54 선고일 1991-06-10

[요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교환받은 토지자경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하동군 진교면 OO리 OOO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89.10.5 경남 OOO시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답 1,498평방미터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1,720원 및 동 방위세 4,320,340원을 90.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0 자 이의신청, 90.11.20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남 OOO시 OO동 OOOO, 같은곳 OOOO 답 1,498평방미터(이하 “당초보유토지”라 한다)를 69.1.25 취득하여, 69년 하반기에 청구외 OO학원 소유인 경남 OOO시 OO동 OOOO 외 2필지 답 1,623평방미터(이하 “교환받은 토지”라 한다)와 상호교환 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가 89.10.5 청구외 OOO에게 교환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보유토지가 공부상 미정리된 관계로 당초보유 토지를 등기이전해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당초보유 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교환후 취득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10월경 청구인 당초 취득 토지를 OO학원 소유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부상 교환등기가 교환당시에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89.10.5 양도일까지도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공부상 격식을 갖춘 등기부상의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실상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학원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와 OO학원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공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상 교환된 사실이 없고 교환하여 실지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OO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득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88.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그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을 포함한다. (77.2.23 개정)』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나 환지예정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토지교환사실 및 자경사실을 중심으로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건 토지의 이용실태 및 공부상 소유권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등기부상 청구인이 경남 OOO시 OO동 OOOO 및 OOOO 답 1,498평방미터(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OO학원 소유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69.1.30 (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69.1.25 자 매매) 취득하여 89.10.5(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89.7.20 자 매매)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언제 지목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토지는 OO학원이 운영하는 OOO 중·고등학교, OOO 여자중학교의 학교 구내에 소재하고 있고 위 토지는 학교물탱크 부지 및 농구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남 OOO시 OO동 OOOO, OOOO 및 OO동 OOOOO 답 1,623평방미터(OO학원 소유이나 위 OO동 OOOO 및 OOOO 토지와 교환하여 자경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학교법인 OO학원이 65.3.17(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65.1.27 자 조직변경)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토지중 OO동 OOOO, 307평방미터와 OOOO, 311평방미터는 88.4.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날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OO동 OOOOO 답 1,005평방미터는 지목 변경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는 처분청 조사일 현재(90.9월) 벼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토지교환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경남 OOO시 OO동 OOOO 및 O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학교법인 OO학원 소유인 OO동 OOOO, OOOO 및 OO동 OOOOO 소재 토지와 교환하였다는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토지교환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을 상대로 OO동 OOOO, OOOO 및 OO동 OOOOO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91.3.8 마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소송제기 증명원, 교환취득 사실을 인우확인하는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의 확인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소송제기 사실만으로는 교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OO학원 이사장의 확인서는 교환사용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의 당초 취득토지가 학교기본 재산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교환 취득하였다는 OO동 OOOO, OOOO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OO학원이 계속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환시에는 교환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교환등기를 하여 교환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교환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득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토지 교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이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설사, 토지의 교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교환받은 토지 자경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환받은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우확인하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 연명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이 건 토지 소재지는 40-50㎞ 정도 떨어져 있어 자경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고 청구인의 주직업은 도자기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7.26 부터 89.6.7 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지 459.09평, 건물 800.09평, 답 183.92평, 임야 5,912.65평, 단독주택 60.37평, 아파트 15.25평, 기타 건물 32.99평등 7,465.36평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1.3.31 부터 89.9.30 까지 33회에 걸쳐 대지 996.69평, 건 3,329.89평, 답 3,484.79평, 임야 18,291.86평, 도로 39.93평, 단독주택 56.43평, 기타 건물 67.59평 등 26,267.18평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OO동 OOOO, OOOO 및 OO동 OOOOO 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종사촌)가 OO동 OOOO, OOOO 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이 일제시대부터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농지경작에 따른 농사비용,비료값등 일체의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OOO가 확인한 바 있고(90.9.27 자), 학교법인 OO학원은 OOO에게 OO동 OOOO, OOOO 및 OO동 OOOOO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교환받은 토지자경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