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개시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 이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과세특례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개시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 이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과세특례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에서 OO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8.4.2자로 일반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89.1.10)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처분청은 90.9.15자로 부가가치세(90년 제1기 해당분) 41,115,7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8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0자로 일반사업자로서 예식장을 개업하였으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년으로 환산하면 3,600만원에 미달함으로서 90.1.1자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보고 재고 재화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청구인은 예식장 건물 일부에 대하여 89.2.12개업을 하였으나 사실상 전면개업한 것은 내부시설등을 완비한 89.9.10이므로 89.9.10을 개업일로 볼 경우에는 9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될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90.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과세유형전환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9.1.10 신규개업한 청구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90.1.1부터는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기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는 때는 과세유형 전환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89.1.10일반 과세사업자로 개업한 청구인의 89년도 제1기 공급가액(8,380,000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3,600만원에 미달됨에 따라 처분청이 90.1.1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청구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1.10자로 사업용 건물(예식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일반사업자)한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89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8,380,000원으로 신고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89년 제1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3,600만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9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기왕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용 건물의 준공(89.1.10)후 사업을 개시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380,000인점이나 재고납부세액 계산내용등에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건물 준공후인 89.2.12자로 건물의 2층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내부공사가 완료된 89.9.10자로 전면 개업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전면개업일인 89.9.10자로 보아 과세특례 전환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개업일의 기준을 정의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해 사업용 건물을 준공(89.1.10)하여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89.2.12(청구주장 인정)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임을 알수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업한 89.9.10자를 사업개시일로 볼만한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89.2.12자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89.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8,380,00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20,112,000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되고 있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후 최초과세기간 (89년제1기)에 대한 확정신고일(89.7.25)이후 개시하는 90.1.1부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특례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9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재고납부 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