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9.21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9.29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8일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