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17 선고일 1991-05-29

[요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의 청구인(4인)은 공동으로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등 4필지 전7,5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7 취득하여 89.3.4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동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0.7.20 청구인 각각에게 양도소득세 3,880,240원 및 동 방위세 388,02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손씨 문중을 대표한 청구인(4인)은 종중묘토 및 종중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88.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동 소재지지반의 배수가 여의치 않고 침수되는 지역인 관계로 그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종중의 합의에 따라 89.3.4 양도하였는데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가 단기 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 중 한사람인 OOO은 88.2.27-89.6.1 기간중 19필지 37,538평방미터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90.5.25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투기거래자임이 인정되고 또한 실수요 거래라 할 만한 입증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고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8 (생략) 다음 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취득가액12,518,000원, 양도가액 34,155,000원) 그 거래유형이 위 제5호에 해당하는 단기거래인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록 단기 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래시기, 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수요 목적이 있는 거래인지를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묘토 내지 종중 기본 재산으로 활용코자 쟁점토지를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종중으로 부터 흘러 나왔다거나 그 양도자금이 종중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종회 문서를 보더라도 위 거래 자금의 유출입을 인정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또는 종중)의 소재지에서 바로 인근한 위치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수가 여의치 않는 침수되는 지역임을 모르고 취득했다는 진술이 통념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실수요 목적으로 이 건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심판 결정례(90중2336, 91.1.14등)및 대법원 판례(89누7733, 90.3.27등)의 입장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 소 처 분 청 비고 OOO OOO OOO OOO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O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O 경남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O 경남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 밀양세무서장 밀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