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616 선고일 1991-05-29

[요지] 직접 양도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OO읍 OO리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6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 소재 임야 27,868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9.5월 청구외 OOO으로 부터 36,249,000원에 취득하여 89.6.8 청구외 OOO에게 118,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결제시 수수한 일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90.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546,050원 및 동 방위세 14,709,21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 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등 4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 의뢰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118,000,000원에 소개해 주고 OOO으로 부터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하고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 OOO, OOO, OOO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 OOO, OOO, OOO가 쟁점 임야를 실지 취득하였던 자들이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인정될 뿐 아니라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은 위 OOO도 모르게 구좌개설 되어 대금결재시 입금 및 출금되었던 점이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결제시 수수한 일부 금융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소개료 33,7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 이전 구법령, 이하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18,000,000원과 취득가액 36,249,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90.6.14 처분청에 제출한 그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9.5.9 경상남도 창녕군 OO읍에 소재한 OO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짜에 계약금 23,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89.5.23 중도금 30,000,000원을 OO OO 구좌 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며 또한 89.6.8 잔금 6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 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인도받아 등기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90.6.14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지급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 65,000,000원을 OOO으로 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셋째, 90.6.20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9.5월경 소개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해 주고 동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인으로 부터 사례금 18,000,000원을 받아 OOO과 OOO이 각각 9,000,000원씩 나누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내용 및 매매대금 결제를 위한 통장 개설 관련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18,000,000원의 금융자료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토지의 소개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당초 소유자 OOO 명의로 OO OO 보통예금 구좌 (OOOOOOOOOOOOOOOO)를 임의로 개설하게 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예금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당초 소유자 OOO에게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소유자 OOO이가 직접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OOO등 4명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당초 소유자 OOO이가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