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586 선고일 1991-07-09

[요지] 이 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6.7평방미터외 대지 2필지 46.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77.8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4.7 취득하여 89.1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9.11 양도소득세 18,162,870원 및 동 방위세 3,632,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8 이의신청,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59.2.15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OO동에서 OO산업사라는 『휄트』제작업을 운영하다가 70.9.5 청구외 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상 불황으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72.4.17 부산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동일자에 위 은행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그간의 연체이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명도집행을 지연시켜오다가 75.4.7 청구외 OOO이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차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그 간의 채무 200만원과 추가로 차입한 120만원을 합하여 청구인과 위 은행간에 수의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케 하면서 청구외 OOO은 후일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언약이 있었고, 89.12.9 청구인에 대한 부채잔액 18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75.4.7 이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자 OOO이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 사실을 들어 이 건 부동산의 75.4.7 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89.12.9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주장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갖춘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5.4.7 청구외 OO은행의 임의경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 등 양도담보를 증명할 만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은 89.12.9 매매를 원인으로 83,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원금 1,800,000원만 받고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75.4.7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12.9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을 양도로 보아 전시1항과 같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OOO이 사업상의 불황으로 70.9.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계속되는 연체이자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2,000,000원을 차입하여 충당하였으나 대출원리금상환이 곤란하게 되자 위 OO은행이 72.4.17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위 OO은행으로 이전되게 되었으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시킬 목적으로 75.4.7 청구외 OOO이 사채 8,000,000원을 차입함과 동시에 같은날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1,200,000원을 차입하면서 후일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언약하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도록 위 OO은행과 수의계약케 하였을 뿐이고, 89.12.9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자와 같이 부동산임대등 사용수익하여 온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등 사용수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72.4.17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거 담보권자인 청구외 OO은행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OO은행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있고, 89.1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소유한 점 등에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사회통념상 이 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