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OO해운주식회사 발행주식(가액 22,800,000원)을 소유하던중 동법인이 산업정책심의회에 의해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87.4.24 OOO해운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으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가액 22,8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해 22,8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이 80.4.26 및 81.6.26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고 나머지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해 2,72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 20,08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방위세 1,056,430원을 90.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7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주주가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 바 (재무부 직세 1264-1183, 1981.9.26 동지), 동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 1”이라 한다). 둘째, 동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동지의 재무부 예규(소득 22601-37, 1985.1.10)는 1985.1.10 이후에 발생하는 의제배당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1980.4.26 및 1981.6.26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교부된 이 건 무상주에 대해서는 1981.9.26자 재무부예규(직세 1264-1183)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청구 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현실적으로 자금의 부담이 없었던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국세청예규, 소득1264-3142, 1984.10.4동지)이므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