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521 선고일 1991-06-29

[요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배범위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 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의 8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결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된 내용에 의거 90.7.16 청구인에게 86귀속 종합소득세 2,023,130원 및 동 방위세 441,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90.12.1 청구인 소유의 경남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OO 소재 전 1,365평방미터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5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1항의 세액을 고지받은 사실도 없고, 동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던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에 대하여 88.9.20 북부산세무서장이 86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2,250,888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6귀속 종합소득세 2,023,130원 및 동 방위세 441,410원을 90.7.31을 납기로 하여 90.7.16 고지하였으며 이 고지서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의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납기일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외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가 87.3.7 제출한 8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위 법인이 이미 폐업하였고, 장부 기타 증빙제시가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위 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27,949,784원중에서 영업소득인 동력임대료수입 688,884원을 뺀 나머지 127,260,900원을 위 법인의 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율 13.8%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위 688,884원을 가산하고 대표자급여 6,000,000원을 차감한 12,250,888원을 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금액을 88.9.20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전을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산업기계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24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후 변경된 사실이 없고 86.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87.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납부할 소득발생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계서류를 살피건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O)에 83.8.23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고지서가 배달증명에 의거 90.7.21 청구인 주소에 송달되었고 같은주소지내의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배범위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 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