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510 선고일 1991-06-26

[요지] 압류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받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OO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위 OOO 소유의 경남 거제군 남부면 OO리 O 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4필지의 부동산을 89.7.6 압류하여 공매한 후 공매대금 148,000,000원중 18,840,000원을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잔액 129,160,000원을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공매재산인 위 쟁점토지 46,060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총액 357,555,500원의 담보목적으로 90.8.24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사실을 들어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마산지방법원의 90.10.25 채권가압류결정으로 OOO에게 배분할 129,160,000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이후에 설정되었으므로 공매재산매각대금의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분요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2.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근저당권이 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므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1...81(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의 선후를 가리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담보권자이면서 국세에 대한 우선권주장의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담보권자에게 까지 매각잔여금을 교부하도록 한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바, 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규정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법이 허용한 권리를 박탈하는 무효의 규정이며, 국세관계법령상 따로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압류부동산상에 설정된근저당권등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무효케 만들 이유는 없고, 민법상 담보권보호의 법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의 공매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배분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3호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1...81(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건 공매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일자는 89.7.6 이고,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은 위 압류일 이후인 90.8.24 이므로 공매대금에서 배분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담보권자 이면서 국세에 대한 우선권주장의 신고를 할 수 없는 저당권자에게도 매각잔여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전에 설정한 저당권자에 한하여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압류후에 설정한 저당권자에게도 배분하여야 하는가에 쟁점이 있는 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이란 본시 체납액의 징수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割當辨濟로 司法적해결을 본지로 하는 법원과는 다르며, 압류후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1....(81) 동지) 이 건 압류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받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