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주당가액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인 88.5.26 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순손익액 계산기간을 위 법 규정에 따라 85.1.1 부터 87.12.31 까지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1주당가액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인 88.5.26 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순손익액 계산기간을 위 법 규정에 따라 85.1.1 부터 87.12.31 까지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관악구 OOOO동 OOOOOO OOO 소재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88.5.26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인수포기한 신주 10,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0.6.20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720원 및 동 방위세 3,659,0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88.5.26 유상증자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주식인수포기분 1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평가차익 46,26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1주당 평가차익을 4,276원으로 정하면서 평가기준일이 88.5.26 인데도 불구하고 87.12.31 로 평가하였고, 순손익액 계산기간은 85.1.1-87.12.31 까지로 하였는 바, 이는 증여시점 적용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88.5.26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시 1주당 평가차익을 4,726원으로 정하면서 평가기준일이 88.5.26 유상증자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순자산가액은 직전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순손익액 계산기간은 85.1.1-87.12.31 까지로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평가시 그 기준일을 88.5.26 유상증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이 관악세무서 주식이동조사 관계서류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기간을 85.1.1-87.12.31 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같은호 바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기간계산적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식1주당 평가차익계산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일과 순손익액 계산기간의 결정방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90.5.1 개정전의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1주당평가액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바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순손익액×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 1/6 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1주당가액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인 88.5.26 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순손익액 계산기간을 위 법 규정에 따라 85.1.1 부터 87.12.31 까지로 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