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시운송업 수범업체 지정에 필요하여 이사회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그 대금은 지급치 못한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장부 계상에 누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됨
[요지] 택시운송업 수범업체 지정에 필요하여 이사회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그 대금은 지급치 못한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장부 계상에 누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됨
[주 문] 91.3.4 마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도 법인세 10,581,450원 및 동방위세 1,452,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마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표이사 소유 토지(경남 마산시 OO동 OOOOO 토지 300평)를 87.1.21 청구법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30,250,000원에 매입하고도 기장 누락하였다 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기장누락된 위 자산 가액을 익금산입함으로서 90.9.15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0,581,450원 및 동방위세 1,45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수범업체 지정에 필요하여 87.1.20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표이사 소유인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토지 991.8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30,25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쟁점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중 당시 경리 책임자의 업무미숙으로 토지 취득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었는 바, 처분청이 87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장부상 기장누락된 자산만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외부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87.1.17 동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청구법인과 전소유자인 대표이사간에 부동산 매매대금에 따른 채권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소유권이전시 대금을 청산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례이므로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그 토지대금 청산이 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아무런 거증 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장누락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2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87.1.21 청구법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30,250,000원에 매입하고 기장누락하였다 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기장 누락된 토지가액을 익금산입, 이 건 세액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경리책임자의 업무미숙으로 기장이 누락된 것이므로 자산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부채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건 조사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 양도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83.8.4 (주) OO합섬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51,6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87.1.21 청구법인에게 30,250,000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고지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이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 한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부의 87 수범업체 평정 기준(86.5월) 및 수범업체 선정서(87.12.31자)에 의하면 차고지 소유상태가 100% 법인소유일 경우는 배점이 20점이고, 법인대표자 소유일 경우 배점이 10점으로, 차고지 및 운송 부대 시설의 전부가 법인소유로 된 경우에는 20점을 가산하고 있어 이건 토지의 법인소유 유무가 수범업체 선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일응 인정되고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이전등기(87.1.21자)한 후인 87.12.31자로 수범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이건 매매계약서(87.1.20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0,250,000원으로, 중도금, 잔금없이 계약일 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익일 87.1.21자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 이건 토지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당심의 조회 공문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총무 22660-4469, 91.4.22자)한 내용에 의하면 토지대금의 청구나 최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제 정황으로 보아 대금지급이 완료된 부외자산으로 보았다는 것일 뿐 이건 조사시 대금지급 유무사실을 적출하지 못한 점. 90.11.19자로 이건 토지의 양도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서를 배달 증명으로 촉구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운송업 수범업체 지정에 필요하여 이사회결의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그 대금은 지급치 못한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장부 계상에 누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이건 자산누락액 30,250,000원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30,250,000원도 손금산입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