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4.5 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482 선고일 1991-05-2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은 당해토지를 위 등기원인일 이후에 증여받고서 관련 증여세등을 회피하고자 그 증여시기를 사실과 달리 인정받을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母인 청구외 OOO 소유였던 경남 진해시 OO동 OOOO 답 1,85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73.4.5 매매를 원인으로 84.3.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가 동 토지를 88.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의2(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접수일인 84.3.21 취득한 것으로 보고 88.7.1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이 8년미만이어서 당해토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90.9.17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461,140원 및 동 방위세 3,092,2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4.5 청구인의 모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아 경작하여오다가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거 84.3.21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여 88.7.1 양도시까지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 즉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상의 증여일인 73.4.5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납세의무성립시기인 등기접수일(84.3.21)로 보아 그로부터 양도시까지의 자경기간이 8년미만임을 이유로 이 건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母 OOO 소유이었다가 73.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4.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88.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등기일(등기접수일)인 84.3.21 이 취득시기가 되며, 따라서 84.3.21 부터 양도일인 88.7.1 까지는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4.5 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소유였던 이 건 토지를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거 84.3.21 (등기원인: 73.4.5 매매)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가 이를 88.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4.3.21 (등기접수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이 8년미만임을 이유로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4.5 (등기원인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때부터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동 기간중에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4.5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이는 이 건 토지를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고 그 등기원인일이 73.4.5 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특조법이 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법률행위는 언제나 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3누283, 83.12.13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거 84.3.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원인일인 73.4.5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여 당해토지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당해 법률행위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경료한 사실과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위 등기원인일에 사실상 모로부터 증여받았음을 달리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은 당해토지를 위 등기원인일 이후에 증여받고서 관련 증여세등을 회피하고자 그 증여시기를 사실과 달리 인정받을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날은 달리 반증없는한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위 84.3.21 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84.3.21 부터 89.7.1 까지 8년미만임이 명백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