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446 선고일 1991-05-29

[요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의 청구인(4인)은 공동으로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등 4필지 전7,5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8.4.17 취득하여 89.3.4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동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0.8.16 청구인 각각에게 양도소득세 3,880,240원 및 동 방위세 388,02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씨 문중을 대표한 청구인(4인)은 종중묘토 및 종중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88.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동 소재지지반의 배수가 여의치 않고 침수되는 지역인 관계로 그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종중의 합의에 따라 89.3.4 양도하였는데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가 단기 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 중 한사람인 OOO은 88.2.27-89.6.1 기간중 19필지 37,538평방미터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90.5.25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투기거래자임이 인정되고 또한 실수요 거래라 할 만한 입증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고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 8 (생략) 다음 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취득가액 12,518,000원, 양도가액 34,155,000원) 그 거래유형이 위 제5호에 해당하는 단기거래인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록 단기 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래시기, 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수요 목적이 있는 거래인지를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묘토 내지 종중 기본 재산으로 활용코자 쟁점토지를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종중으로 부터 흘러 나왔다거나 그 양도자금이 종중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종회 문서를 보더라도 위 거래 자금의 유출입을 인정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또는 종중)의 소재지에서 바로 인근한 위치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수가 여의치 않는 침수되는 지역임을 모르고 취득했다는 진술이 통념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실수요 목적으로 이 건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심판 결정례(90중2336, 91.1.14등)및 대법원 판례(89누7733, 90.3.27등)의 입장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주 소 처 분 청 비고 O O O O O O O O O O O O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O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O 경남 함안군 OO면 OO리 OOOO 경남 함안군 OO면 OO리 OOO 밀양세무서장 밀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