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부0429 선고일 1991-05-11

[요지]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임

[주 문] 서부산 세무서장이 9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07,660원 및 동 방위세 2,641,53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O 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4.2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위 번지 소재 OOOOOO OO OOOO(2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2.11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를 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207,660원 및 동 방위세 2,641,530원을 90.9.19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 거래자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처분하였던 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된 이상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마땅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1-90.5.31기간 중 쟁점아파트 포함 13회에 걸쳐 11,971평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1,173평을 양도한바, 그 거래회수, 규모가 통상인으로서의 범위를 넘는데 반하여 실수요 목적의 거래로 볼 만한 입증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거래를 위 훈령 제8호에 규정하는 투기 거래자의 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3,000,000원, 양도가액 42,00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위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그런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훈령 제8호의 규정을 살피건대 동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 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 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시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 3164, 90.8.4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 1408, 90.12.14 참조),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