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9.4.14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이 건 임대건물 신축 도급계약체결시 도급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23,000,000원 포함)을 기성부분 4회로 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계약체결하고 청구인이 준공검사일(89.11.23)이후인 89.12.30(공급가액 90,909,090원, 세액 9,090,910원) 및 90.1.24(공급가액 139,090,909원, 세액 13,909,091원)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90.1.24 과 90.4.25 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인 89.11.23 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위 2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과 16,69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준공검사 기일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준공후인 89.12.30 및 90.1.24 자로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90.1.24 및 90.4.25)한 것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이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자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거래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89누 6068, 1990.4.27)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거래일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라고 국세심판소(국심 88부 1392, 1989.2.4)가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건설공사기간(89.4.15-8.30)에 대한 약정만 체결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등이 없고 또한 허가 관청인 부산시 남구청의 준공검사 완료일이 89.11.23 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동 기본통칙 2-3-8...9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본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17에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전시 거래금액은 공급시기인 89.11.23 이후인 89.12.30 과 90.1.24 각각 교부되었기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는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비록 부가가치세법이나 동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않는 날자에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 개업일이 준공검사일 이전인 89.8.1 로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어 있고,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