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0396 선고일 1991-05-24

[요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고, 이 건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522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 소재 도로 195평방미터(이항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69,000,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토지를 청구외 OOO 외4인에게 230,5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부산금정결찰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6.21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0,784,060원 및 동 방위세 24,156,8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편의상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청구외 OOO(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법인의 경리부장)에게 지시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다가 청구외 OOO 외4인에게 미등기전매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사업시행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가 되고, 부산금정결찰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시인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하겠다는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약속과 조사실 내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고픈 심리적인 충동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진행과정을 전혀모르면서도 모든 사실을 수사관이 얘기하는 하는대로 시인해 버린 것일 뿐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중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수령하지 못한 84,680,000원은 매수자 OOO 외4인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사실판단에 의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그 지목이 변경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의 잔금까지 완불했으리라는 추측은 불가능할 것이 바,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주장과 같음을 설사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결정고지한 처분은 최소한 양도가액을 145,820,000원으로 하여 재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자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고, 양도가액 중 84,680,000원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5,820,000원이다는 주장을 하고, 그 거증으로 OOO 외3인 (OOO, OOO, OOO, OOO)의 확인서, 예금통장(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첫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였다는 89.3.2자 42,000,000원은 현금으로서 그것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대금 69,000,000원 전부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주장 양도가액 145,820,000원을 수령하여 관리한 부분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 외4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으로 보아지지는 아니한 점, 넷째, 이 사건을 당초 조사한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OOO(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처이고 OOO의 장모임)로부터 69,000,000원에 취득한 청구인이 OOO 외4인에게 23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위 OOO 외4인은 89.12.30 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조사된 점등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계약이 수정되어 대금 총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고 이중 ㉮토지는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 외4인에게 미등기전매된 것이고, 설사 위 청구주장을 못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230,500,000원중 84,680,000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액 145,8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부산금정결찰서의 범죄인지수사기록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등 거래계약을 체결할려면 신고를 필하고 신고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후 토지등을 거래하여야 함에도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89.3.3(12:00시) OOO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OOO로 하여금 쟁점토지 소유자 OOO의 처이고 공동소유자 OOO의 장모인 『OOO』로부터 69,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매수한 후 89.7.31 『OOO동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 158평중 31.6평을 46,500,000원에 매도하고, 89.9. 일자미상 14:00경 OOO, 89.11. 하순 일자미상 14:00경 OOO, 89.11. 하순 일자미상 15:00경 OOO, 89.12.1. 12:00경 OOO에게 각각 31.6평씩 지분 나누어 매매대금 230,5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는 등으로 전매한 자로 조사되어 있고, 둘째,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위 조사내용이 경찰서 조사실 내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를 청구인 모르게 양도하였다면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양도후 대금을 수취하여 입금된 통장등 제증빙을 제시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 취득시 양도자(OOO)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시 작성한 영수증에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 외4인이 작성한 확인서도 청구인에게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은 145,8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반면 전시 부산금정결찰서 조사내용의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조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고, 이 건 ㉮의 양도가액이 145,8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