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임
[요지]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1408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0.11.1 청구인에게 과세한 88귀속분 양도 소득세 425,588,000원 및 동 방위세 85,117,600원의 처분은 과 세대상이 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임야 17,256평방미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7.3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임야 17,2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2 양도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1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25,588,000원 및 동 방위세 85,117,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그 과세의 근거가 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된 이상 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마땅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90년도중 쟁점토지 포함 임야등 55건 99,868.8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그 중 임야등 8건 19,711.93평방미터를 양도하였음이 전산출력 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그 거래회수, 규모등으로 볼 때 실수요목적으로 이를 취득·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합계 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그런데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위 훈령 제8호의 규정을 살피건대, 동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 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1408호, 90.12.14 참조)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0년부터 90년까지의 기간중에 다수면적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그 회수 또한 빈번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